✅ 경상북도 조부모 돌봄수당(조부모·손자녀 돌봄사업) 안내
경상북도는 저출생과 양육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조부모·손자녀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조부모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경북의 경우 전 도(道) 단일 기준의 ‘현금 수당’이 일괄 적용되기보다는, 시·군별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수당형 또는 일자리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조건은 반드시 거주 시·군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.
✅ 지원 목적
조부모의 실질적인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, 맞벌이·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며, 지역 기반 가족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✅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아래 요건은 경상북도 내 다수 시·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- ✔ 돌봄 제공자: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(일부 시·군은 연령 요건 적용)
- ✔ 돌봄 대상: 부모의 근로·질병·한부모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손자녀
- ✔ 아동 연령: 시·군별 상이(일반적으로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)
- ✔ 거주 요건: 손자녀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
- ✔ 돌봄 요건: 실제 돌봄 제공이 확인되어야 하며, 월·주 단위 최소 돌봄시간 기준 적용
✅ 지원 내용(유형별)
경상북도 조부모 돌봄 지원은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① 수당형(현금 지원)
- 일부 시·군에서 조례에 따라 월 단위 돌봄수당 지급
- 일반적으로 월 10만~30만 원 내외 (지역별 상이)
② 일자리형(노인일자리·사회활동)
- 조부모를 돌봄 인력으로 등록해 활동비 지급
- 예시: 주 5일, 1일 3시간 내외 활동 시 월 약 70만 원 수준 지급 사례 존재
✅ 지급 기간 및 유효기간
지원 기간은 보통 사업 참여 기간 또는 아동 연령 요건 충족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
아동 연령 초과, 돌봄 중단, 주소지 변경, 어린이집·돌봄서비스 이용 등 조건 변경 시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, 미신고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방법
✔ 방문 신청
거주지 관할 시·군청 복지부서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.
✔ 연계 기관 신청
일자리형 사업의 경우 시니어클럽, 노인복지관,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✅ 제출 서류(공통)
- ✔ 신청인(조부모) 신분증
- ✔ 가족관계증명서(조부모-손자녀 관계 확인)
- ✔ 주민등록등본
- ✔ 돌봄 활동 계획서 또는 확인서
- ✔ 부모의 근로·양육 공백 증빙 서류
✅ 유의사항
- ✔ 경상북도 조부모 돌봄 지원은 시·군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역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돌봄수당과 중복 수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✔ 돌봄 실적 확인 및 현장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